▲ 주일엽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G20 경호안전자문위원 |
국제테러정세는 어떠한가?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의 중동 내 대테러 군사작전 전개에 대응해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이은 대이란 금융제재 동참으로 국제테러조직의 직접적인 테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영국 등 다수의 서방국가 정상들의 G20정상회의 참석을 악용한 국제테러조직의 테러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 대남 무력도발 등 강경책을 불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과 지난 9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천안함 사건은 G20정상회의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G20정상회의 방해를 위한 긴급회의 개최 첩보는 우리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다수의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집회ㆍ시위가 발생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009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및 16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의 회의장 습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외국 정상들이 태국을 탈출하는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서 개최된 역대 G20정상회의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ㆍ시위로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주변 환경에 대비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경호안전 관계기관은 2009년 11월부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호구역내의 집회시위 제한, 군·경 투입의 법적 근거 마련, 경호요원의 경호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과 진보단체에서는 “국민 기본권 제한, 군대 동원, 입법 절차 하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내·외 현실은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양상이 혼재해 앞서 예시한 것과 같이 국제테러, 북한의 무력도발,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성숙된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집회ㆍ시위 엄정대응, 행사장 전면통제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최우선 전제 조건은 참가국가 정상들의 경호안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사 개최국에 있다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잉 통제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경호안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브랜드'를 제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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