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대폭 바뀌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어떻게 바뀌나=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신용등급 8등급 이내여야 가능했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500만원으로, 오는 2013년부터는 4000만원으로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소득자격조건을 예비부부합산 연소득이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금 등을 제외하고 세전수입이 3000만원이내여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도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출신청과 한도, 기간=결혼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예식장 결혼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가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3번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만기일 전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방문해 e-보증스테이션으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예비신혼부부나 이미 결혼해 5년이 넘지 않았으나 고금리의 빚이 있는 상태로 전세를 살고 있으면 국민주택기금의 4.5% 저금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부 연 수입이 3000만원 이상(내년 3500만원 이상)이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의 1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보다 최소 1~2% 높으며 전세자금의 70%, 연소득의 2배 이내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해 준다.
또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3금융권도 1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터 이자상환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차라리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다. 고금리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제2·3금융권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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