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보험계약에 있어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가 약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기주장을 펼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무려 28,988건에 이른다. 금융상담 민원이 약 30여만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법적 다툼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이 절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인 금융감독원이 개입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합의권고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합의권고를 했는데도 30일 이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넘기고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내려진다. 이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수락되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해결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더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구성원칙은 위원 30인 중 절반 이상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변호사, 학계, 금융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 넘겨지는 안건은 대부분 조정 선례도 없고 법원 판례 등도 없는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들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분쟁사건의 해결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수용률은 44.7%에 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권실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편, 분쟁조정결정은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아갈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소비자정책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전화상담(☏1332) 또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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