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달아난 공범 나 모(5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같은 회사 직원들로 지난 5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판매원을 고용단계별 하위물품판매 방식으로 시가 15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60만 원에 판매 10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에 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해 놓은 뒤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 왔으며 430여 명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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