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구의회에서 처리할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가 운영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육상래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그동안 포상 대상을 구민에 한정하던 것을 외국인까지 범위를 넓혀 불평등을 없애고 있다. 또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김귀태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2010년도 집행부의 행정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찾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집행부가 제출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