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에는 “대전의 도안신도시 경계조정은 행정구역 조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편익과 불편해소가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자치구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ㆍ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구간경계 조정을 복잡하게 할 뿐 대상지 선정 절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 획정’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의회는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대전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대전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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