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27일 역주행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신모(2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 송모(20)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중학교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 12일 중구 은행동 모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올해 7월 2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기단 14명 가운데 조폭과 추종세력은 신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경찰서는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전모(2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6월 28일 오전 4시 20분께 예산읍 산성리 노상에서 김모(31)씨가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