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장애인야학의 올바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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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균]장애인야학의 올바른 발전방향

[NGO소리]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장

  • 승인 2010-10-27 15:19
  • 신문게재 2010-10-28 20면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필자가 운영하는 성인장애인야간학교(이하 야학)는 지난 태풍 곤파스때 내린 비 때문에 낡은 교실 방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휴교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성인장애인들이 이곳 야학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나 가슴에 담고 있는 배움에 대한 한(恨)이다.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장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장
그들은 학력 부족으로 열등의식과 더불어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필자는 학력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야학으로, 교실의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제기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전국에 비영리법인 형태의 야학이 여러 개가 있으며, 대전의 야학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야학 교실지원 대책은 타 시·도에 비해 편치 않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광주 등은 이미 교실문제가 해결되었고, 해결의 중심은 모두 장애인운동으로 얻어진 결과로 대전시와 교육청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이제 민선 5기 염홍철 시장이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성인장애인야학을 살펴 주었으면 하며, 특히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사도의 모습을 장애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장애인교육정책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장애인교육정책 부재로 학교로부터 거부당했던 성인장애인이 뒤늦게나마 공부하겠다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인색한 나머지 야학이 요구하는 교실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야학의 지원근거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다. 다른 시·도는 늦게나마 장애인교육에 헌신하는 야학을 바르게 보기시작 했다. 야학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성인장애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학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최우선은 교실과 급식이다. 그리고 통학편의제공, 편의시설, 교사진과 교육비 무상 등의 부분은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실문제와 야간급식만큼은 야학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조나 외부 독지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야학은 순수한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활동 역량을 키우는 일꾼을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야학의 그 가치를 대전MBC의 한빛대상과 보국포장 수상으로 인정받았다. 야학의 운영재원은 전적으로 시민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부의 규모가 많고 적음을 떠나 아름다운 손길로 후원해 주는 그 가치에 행복해 하며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장애인 중에 배움이 요구되는 그들을 야학으로 끌어들여 지식기반을 통해 사회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야학을 일반적인 장애인단체로 볼까 우려되며, 더 큰 목표를 두고 교육시키는 야학을 평생교육시설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더욱 '특수교육법' 제34조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동 법률 제36조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 한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필자가 수차례 대전시(장애인복지과)와 교육청(교수학습지원과)에 요구한 내용은 공공시설 중 대전시의 옛 보건소는 지하철 연계가 좋고 교실로도 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교육청 소유인 옛 서구의회 건물을 영구 지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끝으로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부여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라'는 법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야학의 교실확보와 보편적 무료급식 지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대전의 교육복지가 무엇보다도 민선5기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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