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흥1지구 재개발조합이 대전 등록문화재 제337호인 중구 대흥동 뾰족집을 매입해 이 달 초부터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대전시가 문화재 자료로 가지정한 대전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재 보호법 3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재개발조합은 뾰족집을 무단으로 철거했고, 시와 중구청은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6월에 일제시대 건축물인 대사동 별당이 식당과 찜질방 신축 명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 이어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면서 “시와 중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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