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시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또 신혼부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격요건을 현행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로 대폭 늘게 된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지급대상도 현재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반면 지원연한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09년 12.8%에서 2015년에는 16%로,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올해 20%에서 2015년 30%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비ㆍ지방비ㆍ기금 등을 포함해 모두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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