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신용대출 중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이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가산금리 1.5%포인트를 감면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주별 10억원 한도로 최대 3.0%포인트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1000억원(대출금액기준)으로,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이며, 1년간 시행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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