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등 국민들이 자전거 교통문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 대전지역의 자전거 사고가 372건 발생에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228건이 발생하여 자전거 사고로 이어지는 인명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시에는 자전거 뒷부분 점검 또는 안전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밴드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로부터의 안전수칙
하나, 되도록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안전모 착용 생활화한다. 특히 어린이(13세미만)의 경우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꼭 착용시키도록 한다.
둘,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므로 음주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고시 운전자뿐만 아닌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 야간 사용시 자전거 뒷부분이나 안전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밴드를 부착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연에 사고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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