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못해도 경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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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못해도 경찰된다

학력제한 폐지… 필기시험 비중 줄고 체력·면접 강화 내년 10월 순경공채부터 적용

  • 승인 2010-10-25 18:05
  • 신문게재 2010-10-26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필기시험 위주의 경찰 채용제도가 체력 및 인성면접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또 학력 제한을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65%인 필기시험 반영비율 50%로 낮추고, 10%인 체력검사 반영비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체력검사 종목도 현행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늘렸다.

면접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시켰다.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적용시기는 순경공채의 경우 2011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력 지상주의 극복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상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력제한 규제가 개선되면 8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졸 미만 학력자(20대)도 경찰관 입문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시험 방식으로는 국가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어려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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