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는 소방차 등과 함께 긴급 자동차로 구분돼, 긴급 출동의 필요성이 상시 내재돼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특례법이 마련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은 ‘긴급 자동차의 운행 중 일반 차량은 긴급 자동차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 차량에게는 허용되지않는 과속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나도 각 지방청별로 가입한 화재보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어 개별 운전자의 사고처리 부담도 없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통한 주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차 운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벌점 및 형사처벌 등을 일반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주행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한다.
음주나 졸음운전 등 명백한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게 경찰의 인식이다.
반면 분, 초를 다투는 납치 및 살해 위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어나는 뜻하지않은 사고의 경우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게 경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조금만 늦어도 ‘늑장 출동’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실 속에서 경찰차 운전자들은 항상 급한 마음에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 요구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경찰차 운전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거나 생사를 다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이 같은 현실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경찰차량의 사고 및 법규 위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2008년 48건, 2009년 51건, 올해 8월까지 22건의 경찰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 기간 이로 인한 피해액 규모만 1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전체 121건 중 경찰차 가해 사고는 84건으로, 70%에 육박한다.
충남에서는 2008년 49건, 2009년 32건, 올해 8월까지 24건이 발생했고, 1억8000여만원의 물적피해를 냈다.
가해 사고는 전체 105건 중 81건으로, 77%가 경찰 책임이다. 사고원인은 주로 안전운전 불이행, 교차로 통행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건수 및 납부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납부액은 대전이 116건에 672만원, 충남이 346건에 1887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치않은 위험상황을 만들게 된다”며 “현행 법규개정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소리도 못듣는데, 무리하게 긴급 출동하지 말자’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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