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의 등록 문화재 근대건축물은 최근 무단으로 철거된 대흥동 뾰족집을 비롯해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등록문화재 19호), 충남도청(등록문화재 제 18호) 등 모두 1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구 산업은행 건물은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올해도 매각 공고를 냈으나 잇따라 유찰돼 현재 다비치 안경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 건물은 대전시가 근대 생활사 박물관 또는 시민 애장품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당시 만주와 독일에서 화강석과 테라코타를 수입해 1937년 지은 것으로 알려진 구 산업은행 건물은 르네상스 풍의 근엄한 분위기가 특징이며 아름다운 고전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인 측면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등록문화재 제 19호인 구 산업은행 건물은 외관의 25% 이상을 변경할 경우 현상변경 신고를 하고 지자체는 이에 따른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소유주가 이를 무시하고 철거해도 법에 재촉돼지 않는다.
이 밖에 지난 6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사동 별당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커 건물 보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 됐지만, 시와 소유자 간에 견해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철거 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산재 한 근대 건축물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대 건축물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태다.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는 “구 산업은행 건물이 없으면 대전을 근대도시로서 정체성을 이야기 할수 없다”며“그 건물이 존속 되어야한다.안되야 한다를 논하는 것은 대전의 역사의식이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등록 문화재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 150%까지 보장, 재산세 50% 이내 감면 등 각종 세재 등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인 소유라 할 지라도 공공성을 가진 사회의 공적 재산이라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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