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은 병원 근처 약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약이 없어 불편을 겪은 환자들이 상당수다. 이처럼 '성분명 처방'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대형병원과 약사들간 다툼으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처방전의 경우 'A회사의 B약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없을 경우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분명 처방이지만 병원에서 제약회사 명까지 처방을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특정 약 외에는 조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약국들이 성분은 같지만 브랜드가 다른 모든 약품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
이러한 불편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으로부터받은 2007~2009년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9개 국립대학병원의 성분명 처방 실적은 0% 였다. 서울대병원만 브랜드 약처방과 동시에 성분명 처방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분명 처방이 의사와 약사간의 '주도권 싸움'과 연결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들은 단가가 저렴한 일명 '카피약'을 사용할 경우 치료 효과가 적어질 수 있는만큼 믿을 수 있는 약품명을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사들은 병원에서 특정 브랜드약을 처방해주면서 병원 앞 문전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전시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들이 집근처 약국에서 병원처방제 약을 구입할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구조적, 제도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성분명 처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제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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