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은 유령 집회인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갈등은 물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대전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1만 6538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고작 1246회가 개최돼 미개최율이 92.47%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99.69%, 2008년 97.76%, 2007년 97.57% 등 매년 유령 집회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정은 충남 또한 마찬가지. 충남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받은 3만 6224회 가운데 850회만 개최돼 미개최율이 97.65%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08년에도 각각 98.52%와 98.01%에 달했다.
유령 집회가 난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 측의 집회를 막으려고 특정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한 방어적 집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로 노사분규가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이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코레일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이에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서로 먼저 하려는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청소직원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집회신고 문제로 고소고발이 오가는 등 갈등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먼저 장소를 선점하고 보자는 유령 집회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령 집회 원인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유령 집회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 신고 이후 상습적으로 미개최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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