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받은 대전·충남지역 1600여개 중소기업들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게 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업무부담이 완화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1년이 만료돼 재확인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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