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되기 이전의 뾰족집 모습 |
일제시대 1929년 대전에 내려온 철도국장 관사로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목재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뾰족집은 짚을 두껍게 넣은 다다미, 동으로 깐 문틀 등 일본식과 서양식 건축양식이 고루 배어 있는 근대 건축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대전시 문화재 자료로 가지정(가지정 문화재)된 이 건축물은 지난 1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따라 재개발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결국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정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며 문화재 보호법 111조 1항 1호에 따라 지정 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가지정 문화재인 뾰족집은 원형보존 원칙하에 문화재 영향성 평가를 받아야만 형상변경 가능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원형 그대로 보전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실측 설계도 없이 건축물 심의 허가도 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이 무단 철거한 것에 대해 각계의 비난과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 대전에서 근대건축물로 가장 오래된 중구 대흥동 뾰족집 일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
대전대 이희준 교수는 “원형 복원을 위해 해체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신고도 없이 시공사가 직접 해체작업을 하면 아무리 뛰어난 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자가 온다하더라도 복원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화재 실측 설계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뜯어낸 부제와 남아있는 부제를 실측해서 정확히 도면을 그린 뒤 해체 복원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흥동 재개발 조합은 “문화재 이전을 위해 시공사 설계팀에 의뢰해서 건축물을 뜯었고 문화재청에 등록 된 실측기술자한테 실측 설계를 받아 허가가 날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필요한 서류를 시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 조차도 철거 시작 후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문화재 관리 소홀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합이 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를 한것이기 때문에 훼손정도를 파악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화재 훼손신고제에 의해 평가를 한 뒤 이전복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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