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10월 11일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손해보고 팔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나,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이용자 가입을 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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