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량의 운행기한을 연장할 때 인근 정비사업소에서 검사받는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는 몇 곳 없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를 찾아야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법인택시도 일반 정비사업소의 정기검사를 통한 운행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차량 노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행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임시검사를 통해 운행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는 일반 정비업체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법인택시는 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인택시가 운행기한 연장의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가 지역에 몇 곳 없다는 점이다.
공주 양일운수 이은찬 대표는 “검사항목이나 검사시설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택시만 교통안전공단의 정비소를 가야 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는 충남은 천안, 홍성, 공주 등 세 곳에 있으며, 대전은 두 곳에 불과하다. 충남의 서산, 태안, 보령, 청양 등에서 활동하는 법인택시들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으며, 금산, 계룡의 법인택시들은 대전의 검사소를 찾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불편을 고려해 개인택시는 일반 정비업소의 정기검사만으로 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을 개정한 상태여서 법인택시의 불만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충남택시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만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인택시도 정기검사로 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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