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입찰 참여 희망업체가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PQ 심사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
또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으로 2점을 부여하던 것을 5점으로 대폭 높여 열악한 하도급 업체를 보호키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우수 업체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을 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평가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공평가결과의 평가방법을 강화해 시공경험,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보다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키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강화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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