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설명회를 통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치경영 실천 등의 3대 방안을 소개하며, 지역 중소기업 경영인이 이를 앞장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추진 대책에는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의 과정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민·관 합동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단 구성을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대해 설명했다.
이근국 본부장은 “이번에 관철되지 못한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상권 위임 이외에도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가로 이뤄져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 및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의 주인공인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대책 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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