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금액의 15%(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추가(전국 145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대상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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