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김 모(24ㆍ여)씨가 사는 동구의 한 빌라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방안 건조대에 있던 속옷 하의 4개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여성들의 속옷 상ㆍ하의 300여 개(4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