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올바른 집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그 권리를 보장받는 집회라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에서다.
집회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다. 그런데 최근 집시법이 국감에서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30일까지 개정토록 결정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규제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심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시민의 평온을 해칠 수 있고, 폭력행위의 발생에 대한 대처와 치안 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한시간의 범위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는 만큼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볼 때 모든 야간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야간에는 집회이외에도 더 많은 치안수요가 있고, 민생치안의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여기에 최근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무죄가 담당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등 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불법 폭력시위 가운데 상당수가 야간집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G20을 준비 하느라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손님 ?Ю?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책과 법률의 제정은 모두 국민의 편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신장했다면, 이젠 집시법 개정으로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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