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감축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공사는 현재까지 6개(시화조력, 시화풍력, 소수력(Ⅰ,Ⅱ,Ⅲ,Ⅳ))의 CDM사업을 등록했고, 2008년부터 연 평균 100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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