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서는 (주)한화타임월드를 비롯해 (주)에이치아이엠, 헨켈테크놀러지스(유),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유) 등 모두 8개소(기업)가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45개소와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민간기업 423개소 등 총 468개소를 명단공표 대상으로, 지난 6월 해당 기업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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