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제도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에 대해 공단본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특별행정 심판절차로, 행정소송의 전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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