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이 가짜의사 활동을 하면서 진료비 청구를 통해 받아간 액수만도 2008년 8억 2800만원, 2009년 6억 2600만원, 올 들어 1억 4200만원 등 모두 15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의료기관들의 의료금액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8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3년간 부당의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된 기관이 무려 2024곳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간 부당금액만도 무려 464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청구금액 107억 7600만원, 산정기준 위반금액 129억 3900만원, 본인부담과다금액 46억 4200만원, 기타 158억 4400만원 등이다. 특히 허위청구의 경우는 행정착오와는 달리 다분히 범죄요소가 내재된 유형으로 의사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고 돈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불·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관들의 의료보험 수가를 이용한 탈법과 부당의료비 청구 형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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