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지역 내 대학병원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대학병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택이 불가능한 선택 진료제는 환자들의 불만사항이었다.
지역의 일부 특정 대학병원의 진료과는 일반진료 의사 1명을 두고 있거나 상당수가 일주일에 3일 미만을 진료하는 등 비선택 의사를 선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현행 의료법 제37조에 의해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상 지났거나 의과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전문의 가운데 80% 내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충남대병원은 62%, 을지대병원 66.4%, 건양대병원 66.6%,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46% 등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20일자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 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총 4명의 진료가능 의사 중 1명이 비선택 진료의사인 A병원의 경우 비선택진료 의사는 화·목·금만 진료해 월·수·토요일에는 비선택 진료의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매 진료일마다 비선택 진료의사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해 A 병원은 선택 진료의사를 비선택 진료의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들은 선택권이 확대되는 반면 지역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선택 진료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취득한 추가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펠로 스태프가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병원들의 경우 펠로 스태프가 많지 않고 선택진료 의사 숫자를 조정해서 비선택 진료의사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은 큰 영향이 없지만 지방병원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며 “수익적인 부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건비 충원이 더욱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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