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뗀 후, LH와 행복도시건설청, 지역주민 압박이 계속되는 데다, 사업 중단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쌍용건설까지 패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해 민간건설사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자칫 건설사들의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LH 세종시본부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일 LH 세종시 본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가 지난 15일 쌍용건설이 LH를 상대로 낸 계약금(76억2000여만원)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사업 불확실성을 내세우며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했었다.
LH는 곧바로, 두 건설사에 사업파기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해 쌍용건설은 이례적으로 발주처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외부적 요인으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미루는 민간건설사들도 이번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지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간건설사 압박을 강화할 명분이 생겼지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해 민간건설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용지 17필지 분양을 위해 분양대금 5년 무이자에 토지리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정도로, 강경한 태도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간건설사들은 여전히 관망세다.
분양가 인하와 연체이자 탕감 등 건설사의 요구에 대해 LH가 사업 착수 우선을 내세우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성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가 좋아진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우리에게 첫마을 청약률이 최소 50%를 넘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LH 세종시 본부와 민간건설사 모두 세종시 첫마을 성공 분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 본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와 중도금 미납 등에 따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사업성 판단이 중요한 만큼, 우선 첫마을 아파트의 성공 분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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