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 이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불구속 수사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 100여 건이 쇄도하고 있다.
두 자녀를 뒀다는 이 모씨는 “미성년자이기에 강력하게 법집행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범죄자 키운다는 걸 왜 (경찰이)모르느냐?”고 따졌다.
정 모씨도 “(불구속 처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과연 (피해자가) 내 자녀였어도 이럴 수 있겠는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경시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김 모씨는 “이번 사건을 보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장애아라는 것을 떠나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가볍게 넘긴 것은 가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학습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은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피의자들 가운데 주범들을 구속하기 위해 수사하던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여중생 보호자의 탄원서와 고소 취하서가 제출됐다”고 불구속 처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불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 A양(15)을 집단 성폭행 해 온 B군(17) 등 16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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