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음주 또는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 40점 이상의 면허 정지자는 4시간의 의무적인 교통 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 20일의 감경혜택을 얻는다.
또 소양교육 이수 후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교통현장 참여교육과 4시간의 실내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일수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교통현장 참여교육은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이다.
서대전 네거리와 용전 네거리, 도마 네거리, 오정 네거리, 경성큰마을 네거리에서 매주 1회 오전, 오후 각 2시간 동안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참여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ㆍ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외부에 드러나면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은 아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유모(33ㆍ서구 관저동)씨는 “얼마전 음주로 면허가 정지돼 참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며 “잘못은 했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재범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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