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인턴신청서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면, 대전·충남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연계가 가능하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시근로자수 20% 범위 내에서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회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130개 기업, 280여명의 인턴을 채용 연계했고, 인턴기간을 마친 인턴 181명 중 16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난해보다 강화된 청년구직자의 참여요건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9월 사업의 지침을 개정해 참여대상을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 대폭 확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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