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원화대출금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다.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 배정 시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위반으로, 하나은행이 5623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감됐고, 신한은행 5061억원, 씨티은행 3612억원, 우리은행 3046억원, 국민은행 2464억원, 제일은행 1563억원 등 모두 2조1369억원 등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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