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현재 지방채무는 25조 6000억원으로 지방예산(208조원) 대비 12.8%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346조원으로 국가예산(252조원)대비 137%수준과 비교해 볼때 전체적으로 국가채무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니나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으며 사회복지·교육재정 부문의 부담요인 증가와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산하 주요공기업들이 연말 공사채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또 아시아의 알프스가 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 6836억원을 퍼부은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도 심각한 재정운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재정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채무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분석과 진단 및 e-호조를 통한 지방공시제도 등 사후관리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세입 결손,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거나 신규사업 제한 및 지방채 발행통제와 공무원 인건비 절감, 세수증대 등 자구계획 수립, 재정상황 사전위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향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사전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하거나 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조치와 지역축제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재정위기는 예고없이 올 수 있다. 축구경기에서 한두골 차이로 승부가 나듯이 재정위기도 어느 순간 대규모 사업 1~2건의 실패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으므로 단체장들의 과시나 치적을 위한 무모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은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
파산한 도시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라시 교훈이 말해 주듯이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매년 19억엔의 빚을 갚아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곳씩만 남기고 모두 폐교됐으며, 자동차 세금은 2배로 늘고, 버스요금도 50%나 올랐다. 공무원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살아남은 공무원들도 월급의 절반이 깎였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비상할 수 없다. 재정파탄은 주민들의 희생과 막대한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 지방정부도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절약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여지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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