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며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한다.
또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메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하자판정의 기준이 없어 하자판정 결과의 편차로 분쟁이 가중되는 원인이 됐다.
하자판정기준 메뉴얼은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해 기준이 마련된다.
또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메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하자소송, 하자기획소송도 미연에 방지해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절차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 031-428-1833)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