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AI 항원이 검출된 예산군 예산읍 김모씨의 오리농장에서 혈청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는 통보를 16일 받았다.
저병원성은 AI 증상이 아예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무 피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는 그러나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 농장은 물론, 이 농장과 거래한 5개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H7 혈청형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도내 오리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 도중 예산 농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또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521마리, 토종닭 2350마리, 오골계 210마리, 기타 193마리 등 가금류 327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 오리 농가는 오리에 이상증상이 발견돼 신고된 것이 아니라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AI는 저병원성이라고 해도 유형이 H5, H7일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살처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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