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청 관내 224개 현장 점검결과 12개현장 51건(54억 6000만원)의 부당지급사례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지급기일초과 7건(5억 2900만원), 어음지급 32건(35억 7200만원), 미지급도 12건(13억 5900만원) 등이다.
특히 남광토건은 2개 공사에서 7개 하도급사에게 11건을 어음으로 지급했고 5억여원의 금액을 만기 5개월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통장, 도장을 보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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