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청 관내 224개 현장 점검결과 12개현장 51건(54억 6000만원)의 부당지급사례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지급기일초과 7건(5억 2900만원), 어음지급 32건(35억 7200만원), 미지급도 12건(13억 5900만원) 등이다.
특히 남광토건은 2개 공사에서 7개 하도급사에게 11건을 어음으로 지급했고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만기 5개월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통장, 도장을 보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실질적 하도급대금 지급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은“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부당지급사례가 개선되지 안고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기일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부당지급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의 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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