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을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명확한 고용관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하역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구성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사업주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재보험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의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대표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해 온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의 규모는 약 13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69%(90만명)가 배우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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