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임대차계약서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기간, 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정보를 분석ㆍ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동향의 정확한 정보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ㆍ월세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월세 거래 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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