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일까지 모두 441건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신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를 설치하거나 도어체크 또는 방화문이 훼손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위락·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금을 노려 10건 이상을 접수한 '비파라치'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가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고발로 당초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건물주 등은 사전에 법에 저촉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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