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및 충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9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집회 및 시위 현황은 대전은 모두 886건 집회신고에 6건(약 0.6%), 충남은 모두 1156건 신고에 10건(약 0.8%)이 실제 개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심야시간 집회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혼란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충남 화물연대 파업(8월 10일 종료) 외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만한 사안이 없었고 '집회 다발'을 우려한 단체 상당수가 장소 선점을 위한 유령 집회를 개최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회가 열린 시간대도 대부분 오후 10시 이전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경우 6건 모두 오후 9시 이전에 열렸고, 충남도 10건 중 6건은 오후 9시 이전, 3건은 오후 10시 이전, 1건은 오후 11시 이전에 개최됐다.
대전, 충남 경찰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안도하면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야간 집회 및 시위가 비노출성과 익명성, 우발성 등의 특성상 집회 개최건수에 비해 인력동원 손실이 적지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기간 대전에서는 기동대 6개 중대 300여명과 내근직(수사, 교통, 기타) 138명이 동원됐고, 충남 역시 기동대 15개 중대 550여명과 내근직 210명이 각각 현장에 파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야간집회 허용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안이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3개월간의 집회, 시위 경향도 이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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