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철도 부지 수의계약 매입을 위해 철도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A씨(62) 등 2명을 제3자 뇌물교부ㆍ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골목길에서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 B씨(61)에게 “용산 삼각지부지 1만여㎡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며 뇌물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철도공사 공무원에게 접근 1억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 공무원이 “수의계약은 안 된다.”라며 거절, 실제로 금품을 전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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