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달 27일부터 6일까지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8개 단속업소 가운데 무신고 영업 업소인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실)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적정한 시설을 갖춘 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불법 피부 미용업 운영으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안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10월말까지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를 하거나, 일부 미용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행위와 점빼기 등 각종 불법 이·미용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하겠다” 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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