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대상은 대전ㆍ충남지역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또는 올해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등이며,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수출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무역금융 등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의: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1>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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