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전문교육시설은 8일 외국인 강사 A씨를 불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고했다.
외국인 강사 A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해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일씩 영어강의를 진행했으며, 입국 전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전문교육시설 관계자는 “입국 당시 범죄 사실이 없었고 취업을 위한 E-2 비자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입국해 채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해당 강사를 곧바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 채용과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아 강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강사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어 전문교육시설은 자치구가 매년 1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1150명의 정원의 초등학생 전문 영어강의가 진행되며, 외국인 강사 8명과 내국인 강사 8명이 등록돼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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