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은 당사자들의 애끓는 심정과 달리 실제로 만남이 성사될 확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이거나 죄책감과 변화된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만남 거부 등이 심심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0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헤어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시행,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재산상속 등과 관계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접수기준이 강화됐다.
6.25전쟁 당시 헤어진 경우, 유아시절 길을 잃거나 고아원에 버려진 경우, 해외입양 등으로 이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 것.
이같이 제도가 바뀐 후 대전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모두 272건의 ‘헤어진 가족찾기’ 민원이 접수, 이중 61건(약22%)이 성사됐다.
충남은 올 들어 모두 92건이 접수돼 19건(약20%)이 해결됐다.
당사자의 애끓는 기대와 달리 성사율은 20%대에 머물며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초로 찾아나선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남 거부의 경우 헤어진 어머니가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성했거나 자식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빚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성사율이 낮은 이유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없으면 사실상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상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기관의 노력과 함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박모(42ㆍ네덜란드 거주)씨는 3살 때 해외입양된 후, 30여년간 가족찾기에 나서던 중 둔산서 민원실과 연결됐다.
헤어질 당시 1928년 또는 1930년대생인 큰 아버지가 대덕구에 거주한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9명의 대상자를 찾아냈고, 수소문 끝에 고인이 되신 큰아버지의 장손인 박모(58)씨를 만날 수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친아버지이고, 장손이 바로 자신의 친형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얼마전 미국 거주중인 친형과 상봉한 유모(63ㆍ동구 용전동)씨는 “30여년전 헤어진 형님을 찾으려 당시 거주지였던 서울 소재 경찰서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형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경찰의 민원처리에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구체적 정보가 없으면, 경찰력 및 행정력의 한계상 헤어진 가족찾기는 쉽지않다”며 “이런 경우 지문 및 DNA 검사 부서와 연계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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